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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 "노사 간 법적 분쟁 소지…보완 입법 필요"노동계"특고·하청·플랫폼 노동자 노동권 보장…역사적 결실"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영계와노동계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민주당 "노동계염원 달성", "이번엔.
노동계는 법안이 단 한 발짝의 후퇴도 없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영자총협회 제공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제계와노동계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경영계는 "기업들이 한국을 떠날 것"이라며 충격을 호소한 반면,노동계는 "노동권 사각지대.
[앵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노동계는 즉각 환영했고, 정부는 후속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배달호 열사, 쌍용자동차,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
노동계는 20년 염원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에 올바른 노사 문화 정착을 기대했다.
이에 따라노동계는 이날 국회의 법안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고, 반면 재계는 불법 파업과 산업현장 혼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그간노동계는 전국민주노동조합.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보던노동계인사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노동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동계는 “일하는 노동자 누구나 교섭할 권리가 있다는 단순하고 분명한 진실이 20년 만에 법으로 새겨졌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