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도 같은 경향이 확인됐다.
업종별 분석에서도 같은 경향이 확인됐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 식당의 카드매출 증가율은 7.
7%) 보다 높았고, 편의점도영세가맹점이 7.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대외협력실장 최근 환경부 회의에 참석하러 세종시에 다녀왔다.
회의의 주된 내용은 4,5종사업장이라고 하는영세사업장의 지원과 관리방안에 관한 내용이다.
4,5종사업장의 관리는 그동안 지자체 업무로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방안을.
사업을 신설하고, 경기도형 노동안전지킴이 모델의 전국 확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역량, 경험이 있는 퇴직자를 채용해영세사업장을 상시 지도 감독하게 하는 등의 민간 협업도 꾀한다.
경제적 불이익도 대폭 강화한다.
법을 위반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이 같은 정책은 야권에서도 추진된 바 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8월 취임 당시 “5인 미만영세사업장근로자들도 온전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고 대선 공약에도 이를 포함했다.
여야 모두 유사한 태도를 보여.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5인 미만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올해 하반기부터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모성보호’ 조항의 보호를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사업장.
지역별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을 잘 아는 지방정부와사업장정보, 지도·점검 노하우를 보유한 노동부가 협력해 지역의영세사업장을 지도·감독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특사경 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할 수 있게 법 제정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다수 외식 매장은 직원 수 5인 미만의영세사업장으로, 인건비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등 법적 의무가 추가되면 운영 자체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노동자들의 교섭력…초기업·산별 교섭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까지 풀어가길 교섭의 문이 열리더라도 전국 평균 10% 초반대,영세사업장은 0% 이하로 떨어지는 노조 조직률을 감안하면 교섭을 준비하는 일조차 난관이다.
더구나 노하우가 풍부하고 대형 로펌 자문을.
실시하고 본사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여부 등 조사에 나섰다.
향후 대책과 관련 고용부는 우선 고위험·영세사업장위주로 유형별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권 차관은 "최근 이슈화된 4가지 사고 유형별(추락, 끼임, 질식, 외국인)로 차별화해 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