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감독회의, "'민법개정안' 적용 범위·방식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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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감독회의, "'민법개정안' 적용 범위·방식 재검토 필요"

기독정보닷컴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의가 최근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보다 신중한 논의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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