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 기간 최장 6개월로 확대 [GOODTV NEWS 20210406] goodtvnews 2021.04.07 10:46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업무가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업무가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