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는 면세?
가끔 교회 방송설비 시공을 앞두고 교회는 면세이니 부가세를 빼 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교회를 위한다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라 이해는 되어도, 사실 세금에 관한 부분은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라 이번 글이 좀 부담이 되겠지만, 정확한 사실은 아시면 좋을 것 같아 안내를 드립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 국세청의 정의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가 면세사업자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것으로 면세를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느냐 라고 하시는데, 사업자를 내는 기준을 오해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면세 사업자라는 것은 사업자 주체가 그 사업의 목적에 따라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금 면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세금을 부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면세사업자를 부여받은 것은 교회가 면세사업자로 하는 고유의 사업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지, 반대로 교회가 받는 것에 대해 세금 면세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 방송 시공에서 면세 사업자 증서를 근거로 면세가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은 면세사업자의 개념에 대해 완전히 거꾸로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자세히 더 알아보면
부가가치세법 20조에 의해 면세가 되는 대상
-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 수돗물
- 연탄과 무연탄
-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 의료보건 용역 및 혈액
- 교육 용역
- 일부를 제외한 여객운송 용역
- 뉴스 통신 및 방송(뉴스 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 담배(담배사업법)
- 금융, 보험 용역
- 주택 및 토지의 임대 용역
- 입주자 대표회의가 제공하는 복리시설로서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 토지
- 금융, 보험 용역
-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 예술창작품, 문화행사, 예술행사, 아마추어 운동경기 등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에 입장
- 공익 목적으로 특정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혹은 용역
- 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국가, 지방자지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공익단체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여기에는 종교 단체는 어디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 부가46015-655, 1999.03.1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그러면, 이를 오해하거나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탈루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판매, 시공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의 처벌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994. 12. 22 개정)
탈세 조장행위
교회가 고가의 방송장비 등 자산을 구입하며 현금 지급조건으로 부가가치세액 만큼 할인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입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 부분을 매출자에게 떠넘기는 결과가 되며 탈세 조장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출처 : https://kcnp.com/m/page/view.php?no=6999
조세범 처벌에 관한 법령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1%B0%EC%84%B8%EB%B2%94%EC%B2%98%EB%B2%8C%EB%B2%95
따라서 면세사업자에 대한 개념을 잘 몰라 요구하는 것이 사실은 상대 업체나 교회에 세법상의 범죄를 하게 만드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한 교회와 업체가 국세청의 추적으로 적발이 되어 상당한 벌금을 물게 된 일이 몇 번 있고 나서는 업계에서는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정착이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무슨 면세 이야기 꺼냈다가 처벌받는 느낌이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실제 탈세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무거운 범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다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사업자가 더 무겁게 받기에 교회의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준법으로 서로 문제가 되어 처벌받는 일이 없어야 교회가 덕이 되고 지탄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와 사업자 둘이서 입만 닫으면 모르는 일이 아니겠느냐 라고 하시지만, 실제 물건이 움직이고 거기에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끊기에 국세청은 투명하게 다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나 작은 교회는 종교인 과세 이후 국가에서 지원받는 부분이 생겨났기에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보다는 긍정적 인식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시공을 진행할 때 고유번호증 사본과 교회 이메일을 시공사에 제출하면 그 뒤는 신경 쓸 것이 없고, 누구나 다 내는 부가가치세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대로 맡기시면 좋겠습니다.
하이테크 예배 신학 연구소 소장 우한별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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