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따

test 0 24 2025.08.22 09:28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차량을 대체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따라취득세를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는 천재지변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차량을 대체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따라취득세를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는 천재지변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도는.


해당 법 조항은 천재지변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


주택을 구매할 때 내야 하는취득세는 거래 당시의 주택 수와 소재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무주택자가 매매 등 유상거래로 주택 한 채를 매입하거나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을 구입해 2주택자가 됐을 때부터 먼저 살펴보자.


6억원 이하 주택은 1%, 9억원 초과 주택은.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세제혜택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은취득세특례대상을 12억원(감면한도 150만원)으로 높이고, 양도소득세·종합부동세 등 특례 적용 주택 공시가격도 4억원에서 9억원으로.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취득세제도를 대화형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톡톡(TOK TALK)취득세’ 책자와 이북(E-book)을 제작했다.


4일 도에 따르면 ‘톡톡취득세’는 톡(TOK)하고 물어보면 톡(TALK)하고 답해주는 세금 대화집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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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원짜리 집이 있어도 소득은 국민연금밖에 없다거나 집을 줄여서 생계비를 쓰려 해도 양도세와취득세내면 남는 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65세 이상 가구당 평균 자산은 약 5억 원입니다.


이 중 부동산이 80%고,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앞으로 친환경 인증 선박에 대한취득세감면과 건조 자금 지원 등을 추진해 해운 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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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조례 발의… 최대 25%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인천만 유일하게 없었던 ‘산업단지 입주기업취득세감면’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문세종(민·계양구4) 의원은 최근 ‘인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경기도는취득세제도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톡톡(TOK TALK)취득세’ 책자와 이북(E-book)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납세자가 자주 묻는 질문 500건을 선별해 △기초적인 세율 △1주택·다주택 기준 △생애최초 주택·차량취득세감면 등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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