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안이 20일 오후 8시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과한 직후,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환호하고 있다.
면허로 관리하려는 법안 내용에 대해 "국가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건강한 의료행위로 규정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날(20일) '문신사법'은 '법제화 첫 관문'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의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20일 오후 통과했다.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법안이 급물살을 타면서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간호법에 이어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는 ‘문신사법’이 제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정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1일 브리핑에서 “비의료인.
대한의사협회는문신사법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의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입법 시도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비의료인의.
비의료인인 문신사의문신시술을 합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1일 브리핑을 통해 “문신사법졸속 처리에 대해 의협은 의료전문가단체로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의사단체가 반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21일) 정례브리핑에서 “문신사법은 현행 의료법 제27조가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예외를 둔다”며 “의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입법 시도이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문신사법'은 현행 의료법 제27조가 금지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예외를 둬 비의료인인 문신사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내용.
점에서 법과 현실 사이 괴리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문신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의 법적 근거가 없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지난 2013년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었던 김춘진 전 의원이문신사법제정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