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실과 한국NGO연합 주최로 대통령 탄핵정국의 '국민저항권' 개념 정리를 위한 긴급 세미나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기조강연자로 나선 전한길 한국사 강사는 "거대 야당이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남용해 29번 줄탄핵 등으로 식물 행정부를 만들고 대통령 직무 정지를 초래한 행태가 과연 법치에 입각했는가"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1조에는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고 나왔다"며 "국민저항권의 사전적 의미는 국민이 주권에 대해서 중대한 도전을 받는 상황에서 마지막 헌법 보호 수단이자 기본권 최후 보장 수단으로서 실력으로 저항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작금의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지 되물어야 한다"며 "비상계엄의 원인 중 하나는 거대 야당의 29번 줄탄핵"이라고 했다. 

전 강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의용 전 안보실장이 사드 배치 정보를 중국에 넘겼다는 의혹을 조사하는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또한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혐의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호도하나 이는 거짓이다.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따른 고유 권한"이라며 "계엄을 지속하려면 국회 계엄 해제 의결권 저지를 위해 국회의원을 체포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야당 국회의원들이 핵심 증인인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상대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증언할 것'을 회유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체포조 운영' 여부에 관해서도 핵심 증인인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메모도 신빙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데도 과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 내란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전한길 강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판결문에서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와 구속은 불법일 수 있음이 명시됐다.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계엄을 발동했고 국회의 의결에 따라 계엄을 해제했다"며 "대통령의 계엄이 내란을 의도했다는 실체는 없다.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로 인한 행정부 마비에 국민이 할 수 있는 건 국민저항권 뿐"이라고 했다. 

전 강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채용 비리 등이 터지고 있다. 특히 국민주권의 핵심이 투표권 행사라면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선관위는 철저하게 외부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그런데도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며 감사원이나 외부 기관의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오히려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감사원이 선관위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사법부는 도둑놈이 날뛰는 선관위의 편을 들어준 꼴"이라며 "이는 선관위와 사법부는 한통속이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행태다. 헌법이 개정된다면 선관위에 대한 감시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사전투표에서 부정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가령 21대 총선과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보다 평균 10% 이상 높았다는 것인데, 이는 통계학적으로 어긋난다"며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국회해산권도 발동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발제자로 나선 이호선 국민대 법대학장은 "헌법 66조에 따라 헌법의 최종 수호자는 대통령"이라며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나 말기암 상태인 연성 위기에 처했음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 교수는 "사회계약설 원리에 의해 개인의 자유를 일부 제약해 권력을 이양받고 통치하는 입법부와 사법부는 이념에 지배돼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했다. 

이어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력이 국민주권의 제약을 통해 창출된 것으로, 입법부와 사법부가 망가졌다면 국민주권인 국민저항권은 얼마든지 정당화된다"며 "국가 권력이 입법과 사법의 이름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면 오히려 국민저항권에 의해 제압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다면 이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위반은 선례로 남는다. 이는 헌재의 잘못된 판결을 계속해서 견인할 수 있다"며 "가령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과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은 윤석열 퇴진 운동 단체 등의 관계자나, 이들에 대한 회피 신청은 이유 없이 기각됐다. 이는 헌법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례"라고 했다. 

그는 "헌재는 국민 자유권을 일부 제약해 권리를 이양받은 것"이라며 "이 때문에 헌법이 아닌 이념에 치우쳐 잘못되게 판결한 헌법재판관을 처벌하는 '헌법재판공정법'(헌법재판공정성 보호 및 재판농단행위자 처벌에 관한 법률)을 입법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국민주권을 온전히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토론자로 박인환 변호사, 이정훈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홍석준 전 국회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