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주주의 이익 보호를 명문화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재석 279명 중 찬성 184표, 반대 91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하도록 의무화한 점이다. 기존 법령에서는 이사가 법령과 정관을 준수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오프라인 주주총회와 함께 전자주주총회를 병행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는 전자 주총 개최를 의무화했다. 현재 법령에서는 주주가 원격으로 전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전자주주총회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부재했다.
이번 개정안을 둘러싸고 국회 내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이 기업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면서도 기업 혁신을 이루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기업이 과도한 경영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주 소송이 증가하고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 위험이 커져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찬성 측에서는 기업 경영진의 주주 보호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기업들은 주주를 단순한 민원인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며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자본시장 활성화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장기 투자자 유입이 늘어나고, 주식시장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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