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출근하던 중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출근하던 중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13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심판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최 원장의 법 위반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회가 주장한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표적 감사',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 등의 탄핵 사유가 파면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특히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퇴 압박을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여부를 두고도 헌재는 "국무총리의 감사청구가 있더라도 감사 개시 및 범위 결정 권한은 감사원에 있으며, 독립성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재판관은 최 원장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훈령을 개정한 행위에 대해 위법하다고 봤으나, 탄핵 사유로 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의견을 냈다.

민주당이 제기한 '김건희 여사 관련 감사 부실'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최 원장이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에는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한 반면, 대통령 관저 이전 및 김건희 여사 관련 감사는 소홀히 했다며 탄핵을 추진했다. 그러나 헌재는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헌재는 최 원장의 일부 행위가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그 정도가 탄핵 사유로 보기에는 미흡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 원장이 감사원의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해 감사보고서를 주심 위원 열람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고, 국회의 감사위원회 회의록 열람 요청을 거부한 것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역시 탄핵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위법은 아니라고 봤다.

헌재의 결정이 내려진 직후 최 원장은 즉각 감사원 청사로 복귀했다. 그의 대리인단은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가 다소 무리한 부분이 많았기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헌재의 판단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같은 날 헌법재판소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이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국회 측은 이들이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발표하면서 언론에 허위 사실을 알리고, 추가 압수수색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헌재는 "검찰이 김 여사를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은 경호상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며, 특혜 제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수사 착수 시점과 사건 경과 등을 고려했을 때, 재량권 남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사들이 김 여사 불기소 결정 이후 기자회견 및 국회 답변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도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국회 답변이 다소 부정확하거나 김 여사 무혐의를 강조한 측면이 있더라도, 고의적인 허위 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사 측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회의 탄핵 소추권이 남용됐다"며 각하를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 의결 과정이 법적 절차를 준수했고, 탄핵 사유가 특정돼 있는 만큼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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