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법률 해석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이 있었던 만큼, 관계기관과 협의해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대검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했다"며 "검찰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법원의 이번 결정이 오랜 기간 형성된 실무례와 다르기 때문에 부당한 측면이 있지만, 검찰은 인신구속 관련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과 구속기간과 별개로 수사 과정의 적법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고려해 즉시항고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고유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숙고한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것이므로,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즉시항고 제도와 관련한 법률 해석 논란과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관련 규정을 신속히 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고 판단했으며,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해석을 적용했다.
대검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항고 여부를 논의한 끝에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즉시항고를 통해 구속기간 산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심우정 검찰총장의 지휘에 따라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심 총장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수사팀은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모든 의견을 종합해 최종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한 확립된 판례가 없기 때문에 검찰이 항고를 제기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부 입장처럼 이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검은 대법원의 의견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이날 기존 결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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