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이 13일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수사팀과 협의해 책임지고 성실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출근하며 "(명태균 씨 사건은) 제가 직무정지된 동안 중앙지검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고 있다.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 과정에 의문이 남지만, 법률적으로 위법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아직 결정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정확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제가 부임한 이후에는 수사팀과 협력하며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돈봉투 사건'에 대해 이 지검장은 "공판과 수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구속기간 산정 방식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 지검장은 "관련 내용을 면밀히 보고받은 뒤 대검과 협의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지검장과 함께 조 차장검사, 최 부장검사도 업무에 복귀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이던 주요 수사들이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5일 국회에서 탄핵 결의안이 가결된 후 직무에서 배제됐다가,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98일 만에 복귀했다.
헌재는 탄핵안 가결 이후 의결서를 접수한 뒤, 지난달 24일까지 세 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두 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쳐 최종적으로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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