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검찰 술자리 회유'를 주장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위증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지난달 말 이 전 부지사를 국회증언감정법(위증 등)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로부터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회유·압박을 받았다"며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실(1313호) 앞 창고로 불리는 공간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소위 연어 파티, 술파티가 있었냐"고 묻자 "있었다"며 "술을 마신 것은 한 번이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며 여러 차례 모여 대화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날짜의 출정일지, 호송계획서, 영상녹화실 내부 사진 등을 공개하며, 당시 음주가 불가능한 환경이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술자리 날짜가 2023년 6월 30일에서 5월 29일로 번복된 점도 신빙성을 의심받는 요소로 지적됐다.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한 수원고법 형사1부는 "피고인이 출정할 때 다수의 교도관이 동행했으며, 영상녹화실의 구조를 고려할 때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검찰 조사 진술 등의 증거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8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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