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청주간첩단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에 대한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반면,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손모(51)씨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박모(61)씨와 윤모(54)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국가보안법 위반죄 및 범죄단체조직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조직원들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를 결성하고, 2만 달러의 공작금을 수수하며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충북 지역 내 정치인,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려 했으며, 공군 청주기지의 F-35A 전투기 도입 반대 투쟁, 국가기밀 탐지·수집, 이적 표현물 확보 등 다양한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활동하고, 공작금을 수수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범죄단체 조직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형량을 대폭 감경했다. 2심 판결에서는 "충북동지회가 소수 인원으로 구성되었고, 실제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려 했다는 명확한 증거나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손씨의 형량은 징역 2년으로, 박씨와 윤씨는 각각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법리 해석과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수사 및 기소 절차에도 위법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주장한 "형량이 과하다"는 상고 이유는 적법한 사유가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의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