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인도의 기독교 신자들이 십자가를 손에 들고 행렬을 지어 걸어가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 ©기독일보 DB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인도에서 강제 개종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기독교인 부부가 항소 중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고 1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CP는 지난 1월 22일, 우타르프라데시주 암베드카르나가르의 세션스 법원이 호세 파파첸 목사와 그의 아내 시자 파파첸에게 반(反)개종법에 따라 징역형과 각각 2만5천 루피(약 287달러)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알라하바드 고등법원 러크나우 지부는 각각 2월 5일과 6일에 부부에게 보석을 허가했고, 이들은 2월 19일 석방됐다.

파파첸 목사는 자신들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내와 함께 특정 교회나 교단에 소속되지 않았으며, 월 1만 루피(약 115달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들 부부는 2023년 1월 24일, 인도국민당(BJP) 지역 장관인 찬드리카 프라사드가 "파파첸 부부가 달릿(Dalit) 공동체를 기독교로 개종시키려 한다"는 신고를 접수하면서 체포됐다. 경찰은 2023년 1월 25일, 부부를 불법 개종 금지법(2021년 제정) 및 불가촉천민 및 부족민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8일, 법원은 불가촉천민 및 부족민 보호법 적용을 제외하도록 명령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부부는 매주 한 여성(비플라)의 집을 방문해 성경 공부를 진행했다고 기록되었으나, 파파첸 목사는 해당 여성이 법정에서 "이들을 전혀 모른다"고 증언했다고 반박했다.

파파첸 부부는 케랄라 출신으로, 10년간 비하르주에서 사역한 뒤 2022년 9월 우타르프라데시의 잘랄푸르 지역으로 이동했다. 이는 한 지역 목사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으며, 이들은 기존 성도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 증인 11명 중 일부는 부부가 성탄절을 기념하고 공동체 식사를 제공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강제 개종을 입증할 뚜렷한 증거는 부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보석 신청을 기각했고, 부부는 8개월 동안 구금됐다.

수감 중 파파첸 목사는 당뇨병과 전립선 질환으로 3개월간 입원했으며, 동료 수감자 및 경찰들로부터 "개종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조롱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그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경찰에게 자신을 사살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CP는 파파첸 목사가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결심했고, 30일째 되는 날 보석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재판에서 약 30차례의 심리를 거쳐 지난 1월 22일 유죄 판결을 받고 다시 구금되었으나, 이전과 달리 감옥에서 좋은 대우를 받았으며 경찰들도 "무고하게 기소되었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부부의 추가 심문 일정은 18개월 이내에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종교 인권 단체들은 나렌드라 모디 총리 집권 이후 비(非)힌두교인들에 대한 탄압이 급증했다고 경고했다. 오픈도어스의 2025년 세계 기독교 박해 순위에서 인도는 11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모디 총리 집권 이전(2013년 31위)보다 크게 상승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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