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14일 오전 7시 40분마다
홍장원 메모? 국민 개돼지 여겨
공수처, 서부지법 영장 쇼핑해
문형배·이미선·정계선·정정미
불의한 헌법재판관, 신뢰 상실
‘다음세대 부흥을 위한 청년연합(이하 청년연합)’이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10가지 위법사례 국민 분노 속 해체 촉구 기자회견’을 지난 3월 4일부터 14일까지 매일 오전 7시 40분부터 11일 동안 릴레이로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청년연합 김진하 사무총장은 “계엄 직후 지령을 받는 이적단체와 종북 세력들은 언론과 검찰, 정치계와 한 몸이 돼 사기 탄핵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민주당의 달밤 월담 쇼, 나홀로 차로 국회 잠입 쇼, 군인 총 뺏기 쇼 등을 언론들은 일제히 기다렸다는 듯 이슈화시켜 국민들 눈과 귀를 가렸다. 우리는 그들의 공작에 철저히 놀아났다”며 “3개월이 지난 지금, 버렸다던 유일한 증거인 메모가 헌재에 증거로 제출됐는데, ‘지렁이’가 몇 마리 있었다. 국민을 정말 개돼지로 아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하 사무총장은 “헌재는 불법 공수처의 딱풀 영장, 중앙지법 영장 기각은 숨기고, 서부지법 영장 쇼핑과 대통령 불법 구속까지 쓰레기 증거와 증언으로 탄핵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탄핵 놀이에 더 이상 협력해서는 안 된다. 탄핵은 당장 각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세대 부흥을 위한 학부모연합 김은숙 공동대표는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신뢰를 상실한 불의한 헌법재판관을 두고 볼 수 없어 나왔다. 이 불의한 헌법재판관들은 윤석열 대통령 재판을 평의할 자격이 없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3명이나 있고, 마은혁 후보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김은숙 공동대표는 “문형배 소장대행은 반대한민국·반헌법적 이념을 가진 자로,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 앞에 나와 진술해야 한다는 등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판결을 다수 내린 바 있다”며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이미선 재판관은 재판하는 기업의 주식을 대량 보유하고 승소 판결후 추가 매입했으며, 주식 거래 또한 5천 건 이상 했다. 더구나 그의 동생이 윤석열 퇴진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윤미향의 정의연 이사였다”고 폭로했다.
또 “정계선 재판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이었고,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는 윤석열 탄핵 시국선언 참여 논란이 있으며, 남편이 소속된 공감 이사장 김이수가 윤석열 탄핵소추단 단장”이라며 “정정미 재판관도 선거관리위원장 출신으로 대한민국 주적에 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거부했고,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 6항은 위헌, 대체복무제는 합헌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안희정 대표(역사를 사랑하는 모임)는 “헌법 제1조 제1항에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규정했다. 즉 대한민국 주적은 공산당”이라며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냐고 하지만, 정치·경제·안보 전반에 걸쳐 총칼 없는 ‘하이브리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 없는 간첩법으로 1명도 검거하지 못하고 나라가 전복될 상황까지 왔다”고 우려했다.
안 대표는 “그래서 우리 애국 시민들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여기 헌법재판소 앞에 섰다”며 “‘대한민국 자유와 법치는 국민이 함께 지켜야 한다.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하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끝까지 싸우자”고 촉구했다.
신용태 씨(역사를 사랑하는 모임)도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 최악의 정치적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앞에 하나님은 깨어 있는 한 사람을 원하신다. 이런 국가적 위기를 통해 그 동안 물질만능적이고 성령의 가르침이 사라진 교회를 깊이 회개하고 깨어나기를 원하신다”며 “우리는 깨어나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기도와 사회적 계몽을 위해 외쳐야 한다”고 전했다.
이후에는 민수경 공동대표가 성명서를 낭독했다. 성명서에서는 초대 헌법재판연구회장을 지낸 헌법학자 허영 석좌교수(경희대)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의 위법 사례 10가지를 제시했다. 다음은 그 내용.
위법 1. 7일간 답변 기일 보장 안 함
헌법재판소법(헌재법)에 따르면 피소추인 변호인단은 7일간 답변 기일을 보장받아야 함에도, 헌재는 이를 무시하고 소추 서류를 즉시 ‘수신 간주’로 처리한 뒤 공판 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했다. →헌재법 29조 위반
위법 2. 변론 기일 일방적 지정
변론 기일은 피소추인 변호인단과 협의해 정해야 함에도, 헌재는 변호인단의 요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변론을 강행했다. →헌재법 40조 위반
위법 3. 수사 중 서류 송부 촉탁 수용
헌재 심판 중립성을 위해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 서류는 송부 촉탁이 불법임에도, 헌재는 수사 중인 내란죄 사건의 수사 기록 송부 촉탁을 수용했다. →헌재법 32조 위반
위법 4. 탄핵소추 사유 변경(사기 탄핵)
탄핵소추 핵심 내용인 내란죄를 뺀다는 것은 소추서의 동일성을 명백하게 해치는 위법 행위이며, 헌재가 사기 탄핵을 용인한 것이다. 내란죄를 빼려면 탄핵소추안을 국회로 되돌려 보내 재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형사소송법(형소법) 298조 위반
위법 5. 피소추인(대통령) 증인 신문 참여권 박탈
헌재는 피소추인에게 보장된 증인신문 참여권을 박탈함으로써, 법을 어기고 피소추인 방어권을 침해했다. →형소법 163조 위반
위법 6. 번복된 증언 채택, 홍장원 메모 논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재판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음’에도, 헌재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김현태 707특임단장 등 주요 증인의 번복된 증언을 그대로 채택했다. 또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진정성이 의심되는 홍장원 메모에 필적 감정을 통한 진위 확인 없이 증거로 채택했다. →형소법 312조 위반
위법 7.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은혁 재판관 임명 논란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은혁(마르크스-레닌주의 지하혁명조직 핵심요원이었음)을 급하게 임명하려는 것은 헌재의 중립성을 의심하게 한다. 가장 시급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을 제쳐두고 마은혁 임명만 밀어붙이는 것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목적 달성을 위함으로 보인다.
위법 8. 한덕수 대행 탄핵안 각하하지 않음
헌재 주석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석 이상 찬성 의결로 정하고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은 요건이 부족해 성립되지 않음에도, 헌재는 이 탄핵안을 각하하지 않고 절차를 강행했다. →헌재 주석서 위반
위법 9. 우리법연구회 재판관들 부적절 언행
문형배 대행은 “자신은 우리법연구회에서도 가장 좌측에 있다”고 했다(간첩 신영복의 저서를 대부분 읽었다고 SNS에 올림).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미선·정계선 두 헌법재판관의 가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운동 선봉에 서서 활동한 것도 헌재 공정성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위법10. 졸속 심판 진행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17차례 변론이 진행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10차 변론으로 마쳤다. 졸속 재판이자 대단히 불공정한 재판이다.
헌재의 불공정 심판은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
허영 교수는 “이처럼 불공정하고 법적 절차를 무시한 헌재의 탄핵심판을 국민이 용납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법치 훼손 결정은 결국 국민적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헌재는 계엄 선포의 핵심 이유였던 부정선거 의혹 검증을 위한 ‘인천 연수을 투표자 수 검증 요구’를 반복적으로 각하했으며, 문형배 대행은 탄핵재판 관련 업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형소법상 등사기록 남용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상황이다. 이미선 재판관 역시 동일한 혐의로 고발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