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우나 전쟁이 3년째 접어든 가운데, 북한군 병사들이 전쟁 포로로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상황에서 이들의 인권 보호와 한국으로의 인도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교회언론회는 16일 논평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잡힌 북한 병사들을 헌법 정신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언론회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발발한 것이 지난 2022년 2월 24일로 무려, 만 3년이 넘어가고 있다. 그 와중에 북한 당국은 지난해 10월 북한군을 대대적으로 러시아에 보내, 양국 전쟁의 희생물이 되게 했다”며, “북한군 병사들은 전쟁터에 나가는 줄도 모르고 상부의 명령에 따랐고, 전장(戰場)터가 된 우크라이나의 개활지(開豁地)에서의 전투와 훈련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죽음의 현장에 내몰려, 수 많은 병사들이 희생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 가운데 언론회는 “극히 일부의 북한군 병사가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잡혀 있는데, 그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한다는 소식이 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저들은 자유롭게 살 수 있느냐, 가정을 꾸리며 살 수 있느냐, 다친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했다”면서,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리를 원하는 것이다.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저들이 지금까지 조국으로 생각했던 북한에는 그런 자유가 보장되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언론회는 “우리 헌법상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고, 또 국제 전쟁에 의미 없는 용병(傭兵)으로 끌려 나갔다가 사선(死線)을 넘은 병사들을 우리 대한민국이 마땅히 구해주어야 한다. 저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 북녘에 태어난 것뿐”이라며, “우리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상을 통하여 저들을 한국으로 군사적 조건없이 안전하게 데려오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덧붙여 언론회는 “포로로 잡히면 조국(북한 당국)에 대한 배반으로 여겨 자폭(自爆)을 실행한다는 북한 병사의 말은 큰 슬픔과 함께, 우리가 그들을 구해줘야 할 의무감을 고조시킨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