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에서도 절차 적법성 필수 강조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 10일 공식 입장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재판 과정에서의 적법한 절차 준수를 강조했다.
한기총은 이날 성명에서 “대통령 구속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와 수사 적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만큼, 이번 결정은 관례화된 불합리성에 경종을 울리고 원칙을 세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급심 파기나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해소해야 한다”며 수사 절차의 명확성 확보를 당부한 바 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선 “국회의 탄핵소추안 재의결 필요성 여부 등 절차적 적법성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며 강조하고, 특히 내란죄 철회 논란과 관련해선 “헌법재판소가 증거력이 희박한 조서나 오염된 진술에 의존할 경우, 이는 법적 판결이 아닌 정치적 행위로 귀결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한기총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최종적으로 국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개헌 논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 확대를 제안했다.
한기총은 여야에도 정치적 탄핵 남용 중단을 요구하며 “국가 안보와 민생 안정을 위한 협력”을 호소했다. “탄핵 심판으로 인한 국가 시스템 마비는 현세대와 미래 세대에 큰 손실을 초래한다”며 하루빨리 혼란을 수습하고 국민 통합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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