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아가동산대표 김기순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나는 신이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최종 패소했다. 다수의 언론에 따르면 지난 1월 23일 대법원 3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가동산 대표 김기순(출처: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
2023년 3월 공개된 ‘나는 신이다’는 아가동산을 포함한 네 개의 이단 사이비 단체와 교주들의 행태, 의혹들을 고발했다.
‘나는 신이다’ 5~6화는 김기순이 자신의 왕국 아가동산을 설립하고, 공동체 생활을 한 이야기와 함께 내부의 충격적인 실상을 신도들이 전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아가동산에서 일어난 사망 사건에 대해 검찰이 김기순을 기소하지만, 목격자들의 증언이 엇갈리면서 재판이 복잡해지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김기순은 어린아이를 뜻하는 “아가야”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가르치며 본인을 “아가야”로 규정했다. 그는 아가동산을 세운 후 신도들에게 곧 종말이 올 것이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만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혹된 신도들은 천국을 꿈꾸며 전 재산을 바치고 아가동산에 입성했지만 노동 착취 등이 이어졌고, 김기순이 신도들을 사주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신도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깊은 의혹을 받았다.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6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살인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적용됐다.
아가동산은 2023년 5월 ‘나는 신이다’ 5~6화가 아가동산과 교주인 김기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합계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씨가 1997년 살인 및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유죄라는 의심을 들게 한다는 것이 아가동산 측의 주장이었다.
지난해 2월 7일 진행된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나는 신이다’ 5~6회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며 의혹 제기는 충분히 납득이 간다는 이유였다.
아가동산 측은 불복해 항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18일 열린 항고심에서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 이어 넷플릭스의 손을 들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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