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 2024-03-29 05:20 (금)
  • 서울
    R
    10℃
  • 경기
    R
    10℃
  • 인천
    H
    10℃
  • 광주
    Y
    11℃
  • 대전
    H
    10℃
  • 대구
    R
    10℃
  • 울산
    R
    12℃
  • 부산
    R
    14℃
  • 강원
    H
    10℃
  • 충북
    H
    10℃
  • 충남
    H
    9℃
  • 전북
    H
    10℃
  • 전남
    H
    11℃
  • 경북
    R
    9℃
  • 경남
    R
    11℃
  • 제주
    H
    12℃
  • 세종
    H
    10℃

본문영역

“목회자 성범죄, 그루밍 성범죄로 처벌해야”

성문제 대책·해결방안 토론회
“신상 공개·취업 제한 입법 필요”

  • 기사입력 2022.09.28 03:02
  • 기자명 신지호
교회 내 목회자와 신도 사이 성범죄를 막으려면 이들 간 이뤄진 성관계를 ‘그루밍 성범죄’(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로 간주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단이 가해 목회자 신상을 공개하고 취업을 제한하는 등의 처분을 내리는 입법 필요성도 제기됐다.

성교육상담셈터 ‘숨’ 대표 정혜민 목사와 한국입법학회장 정철승 변호사는 26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교회 내 성 문제 대책과 해결방안,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토론회는 지난 4월 대법원이 여성 교인 다수에게 그루밍 성범죄를 가한 인천새소망교회 목사에게 징역 5년 선고를 확정한 판례가 한국교회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연구하는 자리였다.

정 목사는 ‘성(性)을 대하는 교회의 자세,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교회에서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공론화하고 고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범죄 사건을 예방하고 피해자 회복을 위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회에서도 성 이슈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현실을 고려한 성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며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 사이 이뤄진 성관계는 그루밍 성범죄로 보는 입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인천새소망교회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후거나 성년이 임박한 경우 성범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며 “교단은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목회자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취업 제한 등 처분을 의무화하고 교회도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기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인기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