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월드뷰 공식블로그

작년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판결에 따라 ‘낙태죄 폐지 관련 법 개정 시한’이 올해 말까지다. 정부는 ‘임신 14주 이내’ 낙태 허용 개정안을 내놓았고 여성계는 ‘전면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낙태가 12주 이내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정부 개정안 역시 통과될 경우 사실상 낙태 전면 허용이나 다를게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트루스포럼 조평세 연구위원은 월드뷰 공식블로그를 통해 이러한 사태를 “시커멓게 타버린 대한민국 양심”이라 평가했다.

조 위원은 “매년 최소 15만에서 최대 110만 건으로 추산되어 세계 최고 수준의 낙태율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은, 60년대부터 수십 년 동안 ‘산아제한’이라는 이름으로 낙태를 묵인하고 사실상 권고해왔다.”, “다른 나라와 달리 특이하게도 한국은 기혼여성의 낙태가 미혼여성의 낙태보다 더 많다. 대부분의 낙태 이유는 경제환경이다. 즉, 낙태를 실제 가족계획의 일환이나 가계의 짐을 더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해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는 20세기 중반에 유행했던 비과학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우생학이 그 바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낙태는 주수와 관계없이 분명한 살인이다. 그것도 자기 목소리를 전혀 낼 수 없는 가장 연약하고 작은 자에 대한 살인이다. 태아의 발달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를 부정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태아발달 과정의 설계도가 수정 후 1주 미만의 태아 속에 이미 존재한다는 것이다. 일반인은 물론 어느 과학자도 수정 후 태아 발달의 40주기 중 어느 때까지는 생명이 아니라고 단정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 당연한 생물과학이 증거조차 무시하며 생활의 편의를 위해 우리의 양심의 목소리를 외면해왔다. 그렇게 무뎌진 양심은 국민의 도덕의식을 병들게 하고 결국 자유민주 대한민국마저 퇴보시켰다. 자유 민주정은 무엇보다 시민의 도덕의식이 바탕이되어야 존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양심이 죽은 곳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라고 설파했다.

조 위원은 개인의 양심을 일깨우고 시민의 도덕을 보전하는 책무를 지닌 한국 교회가 그 마땅한 본분과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조 위원은 “미국의 경우, 전국 차원에서 낙태를 사실상 합법화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대법원 판결 이후, 잠들어 있던 기독교인들이 비로소 깨어나기 시작했다. 이듬해인 1974년부터 매년 1월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수도 워싱턴에서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life)’를 열고 정치인들에게 낙태에 대한 경각심을 호소해왔다. 70년대 말 이 움직임은 ‘모럴 매저리티(Moral Majority, 도덕적 다수)’라는 조직으로 결성돼 강력한 생명주의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을 당선시키기도 했다. 현재까지도 이들 ‘프로라이프(pro-Life)’ 세력은 단일 이슈 유권자 조직으로서는 NRA와 같은 총기 소유권 옹호세력 다음으로 영향력이 강하다.”라고 설명했다.

또 “2016년 모두를 놀라게 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도 사실 기독교 보수 대법관 임명을 위한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결집이 컸다. 실제로 당시 미국 복음주의 목회자들은 대선 투표 동기 중 1위를 ‘대통령의 대법관 지명권’이라고 밝힌 바 있다.”, “레이건 이후 두 명의 진보 대통령(클린턴, 오바마)을 거치며 심각하게 좌경화되는 대법원을 목격한 많은 기독교인은 반신반의하며 트럼프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공약대로 보수 법관인 닐 고르서치(Neil gorsuch)를 임명했고, 2018년 생긴 공석에도 민주당의 강한 반발을 뚫고 보수 법관을 임명해냈다.”,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생명 행진’현장에 직접 나와 연설하기도 하는 등, 역대 미국 대통령 중 가장 강력한 ‘프로라이프 대통령’으로 입지를 굳혀왔다.”, “미국은 국민의 양심을 깨우고 사회여론을 조성해야 하는 미국 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조 위원은 한국도 지난 반세기 미국의 교훈을 배워 그 생명운동에 동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낙태가 만연한 한국의 사회에서 낙태죄를 유지하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을 정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죄책감을 덜기 위해 죄목을 없애자는 것은 태어날 아이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 아이를 없애자는 주장만큼이나 궤변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낙태죄는 개인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낙태죄의 올바른 개정안은 산모뿐 아니라 남성의 책임도 묻는 것이어야 한다. 산모가 원치 않는 아이도 맡길 수 있도록 입양규제도 완화되어야 한다. 생명 존중은 자궁 속의 생명뿐 아니라 자궁 밖의 생명에게도 마땅히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 지극히 성격적인 생명운동에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교회가 수많은 이슈로 분열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교회가 연합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인간 생명 존중에 대한 것일 것이다. 적어도 모태에서 사람을 빚으셨다는 성경의 증언과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 위원은 "교회가 연합해 앞장서 회개하며 한목소리를 낼 떄, 여론이 조성되고 정치권이 반응한다. 생명을 위한 싸움은 결국 영적 싸움이기 때문이다. 이번 낙태죄 개정을 둘러싼 논쟁을 계기로 삼아 한국 교회도 다시 하나 되어 그동안 수많은 생명의 죽음을 외면한 것을 깊이 회개하고, 생명 존중 운동을 일으켜 국가의 양심을 회복시켜야 한다."며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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