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정부가 방역패스 적용 확대와 백신 부스터샷(3차접종) 필수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지난 4일 학원,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이 위헌, 위법적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지난달 17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집행정지 소송에 대해 일부 인용하여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통상 집행정지 청구 관련 결정문이 1-2장 정도인 것에 비해, 총 7장에 달하는 결정문을 통해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이 헌법상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평등원칙을 침해한 위헌적 조치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

 

 

 

 

또한 방역패스 적용이 개인의 신체에 관한 의사결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하여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백신 미접종자들의 교육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의 객관적, 합리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다음날인 5일 법무부의 지휘로 보건복지부가 ‘즉시항고’하겠다고 밝혔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5일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판결과 관계없이 청소년 백신 접종 독려를 계속하겠다고 밝혀 학부모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판결로 교육시설뿐만 아니라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 전반에 대해 제기된 소송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미 지난달 31일 조두형 영남대학교병원 약리학교실 교수를 비롯한 원고 1023명이 서울행정법원에 방역패스 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하여 오는 7일 첫 심문기일을 앞두고 있다. 또한 고등학생 유튜버 등 국민 450여 명이 “방역패스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심리 중이다.

 

 

 

 

[주민영 기자] 2022-1-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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