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총회에서 차별금지법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해 “개별 사안마다 신중하게 형량(결정)이 안 돼서 일률적으로 가다 보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11월 25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총회에서 “형사법 집행은 공동체의 필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집행하는 것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심각한 프라이버시와 개인의 자유 침해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며 개별적 차별금지가 아닌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질병도 자연 치료가 되는 것도 많고,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대 맞을 것과 수술해야 하는 것으로 나뉜다”며 “마찬가지로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질이 안 좋은 반칙은 엄단해야겠지만, 법 집행을 한다며 개인의 사적 영역에 함부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전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광주 조선대학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동성애는 원래 있는 것이며 누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차별금지법은 필요하고 입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8일 한교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밝힌 "차별금지법은 시급한 일이 아니고 국민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다시 선회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5일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20주년 축사에서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인권위원회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은 우리가 인권 선진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말해, 집권 후반기 차별금지법 관련 발언을 계속하는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영 기자] 2021-11-2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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