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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시민안전보험' 제도 시행
-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
기사입력 2024-02-12 오후 2:05:00 | 최종수정 2024-02-12 14:05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자연재해와 안전사고, 강도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겪으면 전주시가 제공하는 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주시는 올해도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모든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예상치 못한 재난·안전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시민안전공제사업에 가입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과 체류지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 사고 발생지역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과 심신상실자 등의 사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는 보장항목이 지난해 9개 항목에서 20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또는 대중교통, 개인형 이동장치, 뺑소니 무보험차, 강도 범죄 등으로 인한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 사고 사망 성폭력 범죄 의사상자 상해 화상수술비 개물림 응급실 내원치료비 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금액은 자연재해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등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지급되며, 대중교통, 개인형 이동장치와 스쿨존, 실버존 사고, 강도 범죄 등은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익사사고 사망의 경우 최대 900만 원, 개물림사고 및 화상수술비는 최대 50만 원까지 보장되며, 기타 상세한 보장 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피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보험 전담조직(1577-5939)에 직접 보험금을 신청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단일사건 한 건당 1회에 한해 지급되며, 개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지급된다.

 

      전주시 안전정책과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위기 상황 시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며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원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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