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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연회 재판위원회는 웨슬리도 출교시키려는가?위법 재판을 한 충북연회 재판위원회는 재판 무효를 선언하라.
방현섭  |  racer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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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년 03월 14일 (금) 20:47:38 [조회수 :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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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연회 재판위원회는 웨슬리도 출교시키려는가?

 

지난 2월24일 충북연회재판위원회는 김형국, 차흥도목사에게 출교를 선고하고 이를 우편으로 통보하였다.(사건번호 기감충일 2024-01, 사건명 동성애 찬성⋅동조사건)

판결문 서면통보는 물론 재판위원회 구성의 위법, 고소장 불송달, 고소권자가 아닌 자에 의한 고소, 심사기일 도과 위반, 대면권고 절차 위반은 명백한 위법 사항으로써 이 재판은 무효이다. 뿐만 아니라 이 재판은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목회지향과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실린 교리적 선언과 신학지침에 어긋나는 판결이기에 무효이다.

하이트 젠 레이터의 논문 ‘존 웨슬리와 옥스퍼드 감리교도’에 의하면 웨슬리의 홀리클럽은 1732년 동성애혐의로 복역 중인, 토마스 블레어를 위해 사역하고 지원했음을 알 수 있다. 존 웨슬리 또한 교도소를 방문하여 블레어에게 책을 읽어주고 재판문서를 작성해 주는 등 목회적 돌봄을 했다. 이처럼 웨슬리 신앙전통에 따라 성소수자에게 축복식을 베푼 김형국, 차흥도목사를 출교한 충북연회 재판위원회는 존 웨슬리도 출교시키려는가?

또한 지난 100년 가까이 우리 감리교회가 고백해 온 교리적 선언을 보면 “우리 교회의 회원이 되어 우리와 단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아무 교리적 시험을 강요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으며, 교리와 장정 제2절 기독교대한감리회 신학을 위한 지침 56단 1항 성경에는 “우리 신학의 과제는 성경본문의 축자적 반복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석하는데 있다.”라고 되어있다.

57단 4항 이성에서는 “계시와 이성, 신앙과 과학, 은총과 자연 사이의 연관성을 식별하려는 신학적 노력은 신앙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믿을 수 있고 그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교리를 형성할 수 있게 한다. 우리의 신학은 기계론적 자연관과 상업주의를 업고 생명을 조작하는 데 동원되는 과학과 기술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하며, 생태학적 생명이해를 모델로 하는 새로운 과학운동에 대해서는 개방적인 자세로 대화할 과제를 안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존 웨슬리의 목회지향과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실린 교리적 선언과 신학지침을 살펴 볼 때에, 우리는 충북연회 재판위원회의 김형국, 차흥도목사 출교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더욱이 김형국, 차흥도목사는 “우리가 성소수자를 축복한 것은,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조하는 행위가 아니라 목회적 돌봄을 한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교리와 장정 1403단 제3조 8항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를 적용하여 출교판결을 한 것은 신앙의 자유와 양심을 재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양심은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물론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기에 신앙양심을 재판한 충북연회 재판위원회는 깊이 돌이키고 반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김형국, 차흥도목사에게 교리와 장정 1403단 제3조 8항을 적용하여 위법 재판을 한 충북연회 재판위원회와 연회의 영적, 행정적 책임자인 충북연회 감독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위법 재판을 한 충북연회 재판위원회는 재판 무효를 선언하라.

하나, 동성애(성소수자) 문제는 재판이 아니라 신학적 연구와 신앙의 대화로 해결 하라.

하나, 충북연회 감독은 위법 재판을 한 재판위원회를 행정지도 하라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충북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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