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사무엘박사 칼럼] 제헌절, 자유민주주의 바탕으로
[윤사무엘박사 칼럼] 제헌절, 자유민주주의 바탕으로
  • 윤사무엘 박사
  • 승인 2022.07.14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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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헌법 제정/
1987년 10월 29일에 최종 개정된 헌법/
해외동포 800만명도 보호를 받는 법/
윤사무엘 박사

【뉴스제이】 7월 17일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공포된 지 74주년을 맞는 제헌절(制憲節)입니다. 그런데 7월 17일은 조선 왕조의 건국일이기도 합니다. 정확히는 서기 1392년 음력 7월 17일에 이성계가 왕으로 즉위했고, 국호가 정식으로 조선으로 바뀐 건 이듬해인 1393년입니다. 

제정된 헌법을 공포하는 날을 과거 역사와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일부러 조선 왕조의 건국일인 7월 17일에 맞추었다고 합니다. 원래 음력인데 양력으로 기준을 맞춘 것으로는 개천절과 비슷합니다.

제헌절(制憲節)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공포된 <헌법>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을 알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스스로 법을 지키려는 준법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한 날입니다.

또한 기본권을 정당하게 행사하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국가와 국민은 공동운명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날입니다.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헌법을 제정한 것을 축하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축복하며 헌법의 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하며, 국민은 가정에 국기를 게양해서 뜻을 함께 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전문과 13조로 이뤄져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와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헌국회 개원식 장면      ©나무위키
제헌국회 개원식 장면      ©나무위키

현재 사용하는 헌법은 1987년 10월 29일에 최종 개정된 헌법입니다.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시작되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우리나라는 법치국가과 자유민주주의가 기초되어 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해외동포 800만명도 보호를 받는 법입니다. 준법정신을 이어받아 애국애족합시다.

원래는 대한민국 정부 공인의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어서 현재는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에 속합니다. 제헌절에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

 

윤사무엘 박사 (겟세마네신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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