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미국 연방대법원 (AP Photo/Patrick Semansky, File)

미국 연방대법원이 11일(현지시간) 텍사스 주가 제기한 경합 4개주의 개표 결과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8일, 해당 소송이 제기되면서 대통령 취임식을 관리하는 미 의회 합동취임식준비위원회(JCCIC)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인정하지 못했다.

JCCIC에는 민주당 측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스테니 호이어 하원 원내대표,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 등이 참여하고, 공화당 측에서는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 로이 블런트 상원의원(JCCIC 위원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간접선거 방식으로 치러지는 미국 대선은 헌법에 따라 각 주에서 선거인단을 확정해야 하는데, 위원회가 부결 결정을 발표한 8일은 선거인단 538명의 확정 마감일이었다.

확정된 선거인단은 12월 14일에 각 주의 주도에서 공식적으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이 결과를 연방의회에 보고(구체적으로 12월 네 번째 수요일인 12월 23일까지 연방 상원의장 역할을 맡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전달)하면 내년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정식으로 당선인을 공표하고 1월 20일 차기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게 된다.

​그러나 11일, 연방대법원은 텍사스 주가 소를 제기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텍사스주가 다른 주 선거 수행과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심리할만한 법적 지위나 권한이 부족하다”며 기각의 배경을 밝혔다. 심지어 계류 중인 다른 모든 청구도 “심리근거 부족”으로 각하했다.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은 이날 별도의 성명을 내 “나는 사건의 관할권이 대법원에 있다고 보고 사건을 심리했겠지만, 대선결과 인증 중단 명령 등 가처분 신청은 (마찬가지로) 기각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소송 원고인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판결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불행한 일”이라며 “대법원이 이 사건을 각하해 4개 주의 연방법 및 주선거법 위반을 합헌으로 결정한 것은 유감이다. 앞으로도 선거 무결성을 지키고, 선거법을 어기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트럼프 법률팀 대표변호사 루디 줄리아니는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의 기각 결정은 끔찍한 실수”라며 “해결되지 않는 한 계속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은 미국인이 사실을 듣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법적 지위를 이유로 각하했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다른 후보가 지방법원에 같은 소송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법적투쟁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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