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사진=AP Photo/Patrick Semansky, File)

미국 텍사스 주가 지난 8일, 미국 대선 주요 경합 주 4곳, 조지아와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주가 코로나 사태 속에서 선거 절차를 바꾼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낸 가운데, 공화당 하원의원 100여 명이 해당 소송을 지지하고 나섰다.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106명의 의원들은 지난 10일(현지 시각) 참고인 의견서’(Amicus Curiae)를 통해 선거인단 임명 방식을 정하는 주 의회의 권한을 지지하며 또 비입법 관료가 정한 선거 규칙에 의해 개표된 표의 합헌성을 결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의원들은 의견서를 통해 “2020년 대선 전 몇 달간 국가와 비국가 세력 모두에 의해 선거 규칙이 의도적으로 변경됐다”며 “선거인단 임명 규칙을 결정하는 주 의회의 명확한 권한이 주지사와 국무장관, 선거 관리들, 주법원, 연방법원, 민간단체에 의해 여러 차례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례 없이 심각한 대규모 사기와 부정행위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헌법은 각 주의 선거인단의 임명 방식 권한을 주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즉, 어떤 주 헌법, 주 정부, 주 법원, 선거 당국자도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변경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앞서 텍사스주는 대선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조지아·미시간·위스콘신주 등 4개 주를 상대로 대선 무효 소송을 낸 바 있다.

텍사스 주는 4개 경합주가 선거 절차를 위헌적으로 변경하고, 유권자를 차별 대우했으며 투표 무결성 조치를 완화함으로써 중대한 부정선거를 촉발했다고 주장했다. 텍사스 주가 낸 무효 소송에는 17개 주정부도 동참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아칸소·루이지애나·미시시피·사우스캐롤라이나·미주리·유타주 등 6개 주 역시 이 소송에 원고로 참여를 원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연방대법원에 제출했다.

저작권자 © 미션투데이(Missio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