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교회
▲소망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소망교회 홈페이지
18일 코로나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되면서, 24일 주일부터 수도권은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 예배가 가능해졌다. 수도권에서는 작년 12월 8일부터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드린지 40일, 비수도권에서는 작년 12월 24일부터 24일 만에 대면 예배가 가능해졌다.

물론,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은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단,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하고, 기도원과 수련원 등에서도 인원 제한, 숙식 금지, 통성기도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기존 거리두기 단계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조치가 17일 끝나는 가운데, 기존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거리두기를 31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는 지난달 23일부터, 비수도권에서는 이번달 4일부터 적용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31일까지 연장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권 1차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3차 유행 확산을 막고 감소세로 반전됐으나, 지난 주 하루 평균 516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감소폭이 충분하지 않고, 거리두기 2단계 기준에도 미달한다”면서 “바이러스 활동량이 많은 겨울이 2달여 남았고, 방역조치 완화 시 재확산 가능성이 있어 이같이 적용한다”고 밝혔다.

주요 방역조치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2단계
그러나 종교시설, 카페, 헬스장 등에 대한 제제는 완화했다. 그동안 집합금지된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일부도 집단감염 감소, 운영자와 종사자의 생계 곤란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한다.

전국 카페 19만 곳에서는 그동안 포장, 배달만 허용됐으나, 식당과 같이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게 됐다. 카페에서는 식당과 동일한 방역지침을 적용해 2명 이상이 커피, 음료, 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한 경우 매장에서 1시간 이내만 머물도록 권고한다.

시설 허가, 신고면적이 약 15평 이상인 카페와 식당은 테이블, 좌석을 한 칸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기 어려우면 테이블 간 거리 1m,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하도록 했다.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방문판매 등 기존 집합금지 시설 대부분이 운영이 재개된다. 단, 실내체육시설 가운데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그룹운동(GX)은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샤워실 이용은 수영종목을 제외하면 계속 금지한다.

노래방은 운영을 재개하지만, 손님이 이용하면 소독 후 30분 이후 재사용 가능하다. 8㎡(2.4평)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방문판매업은 위험도가 높아 16㎡(약 4.8평) 당 1명의 기준을 적용한다.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파티룸 운영도 계속 중단한다. 식당이나 카페,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등 실외겨울스포츠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조치를 계속 유지한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