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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쎄인트의 책 이야기 Jul 06. 2022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알리기 전에 알면 좋은 사실들』 

   _홍태화 / 한빛비즈               




살다보면 억울한 일, 분통터지는 일을 겪을 수 있다. 이 책은 답답한 현실에 한숨만 쉬고 주저앉아 있을 때 ‘EXIT’ 불을 켜주는 책이다. 인터넷미디어에 분통터지는 상황을 알리기 전에 우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을 알려준다. 사실을 알리더라도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맞불을 놓는 경우 비껴갈 수 있는 방법 또한 소개해준다.       



몇 해 전 한 기업의 사내 성추행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했다. 원인은 회사의 고소였다. 피해자가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성추행 피해를 당했는데 사내에선 오히려 가해자를 감싸고 돌았다. 피해자는 SNS에 글을 올렸다. 그리고 회사에서 고소를 당했다. 피해자는 막다른 상황에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기도했다. 회사는 그 유서 내용도 문제라며 피해자를 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다행히 피해자는 자살미수로 그치고, 명예훼손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몸과 마음은 피폐해졌다. 후유증으로 우울증과 공황장애, 불안장애에 시달려야만 했다.      



이 책의 저자 홍태화는 위의 같은 사례를 접하며 ‘알라기 전에 알면 좋은 사실들’을 여러 사람에게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책이 태어난 계기이기도 하다.      



이 책에서 ‘알리는 일’의 정의는 ‘다수에게 알리는 일’로 국한한다. 대표적으로 SNS가 있다. 그 외 알리는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인터넷 매체가 있다. “이 책은 특정 문제에 대해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의 역할에 주목한다. 개인이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 참고할 만한 여러 사항을 모아 도움을 주고자 한다.”     






저자는 언론 제보 방법, 제보시 주의사항,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소개해준다. 각 언론사의 이메일, 전화, 카톡 플러스친구, 홈페이지 제보 가능 등이 잘 정리되어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다. 소송을 생각하면 내 통장잔고부터 떠올리는 사람들을 위한 단체이다. 즉 무료로 상담 및 진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국가기관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여성가족부 등이 있다. 분야별 시민단체에선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여성민우회, 군인권센터, 언론인권센터, 직장갑질119등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책을 읽다보니, 「위법성의 조각」이란 단어가 종종 눈에 띈다. 법률용어가 대부분 한자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조각(阻却)이란 단어가 어렵다. 좀 쉬운 말로 고칠 수 없나? 조각은 사전적 의미로는 (명사)‘방해하거나 물리침’을 갖고 있다. 명예훼손과도 관계된다. “공익을 달성할 목적으로 진실을 적시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엔 위법성과 공익성을 저울질해서 공익성이 더 크다면 위법하지 않은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이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결론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다.      



왜 억울하고 분통터지는 일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닥치는지 모르겠다. 돈 많고 권력 있는 자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 일도 없을 테고, 어쩌다 불이익을 당하면 몇 배로 앙갚음을 하니 일 처리 방식이 다르다. 이 책이 필요치 않은 일상이 되기를 소망한다. 그러나 내일 일은 모르기에 손안에 쏙 들어오는 이 책을 한 권쯤 비상용으로 챙겨놓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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